KT의 IP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수를 합쳐 시장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합산규제’ 법제화를 놓고 KT와 반(反)KT 진영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KT-反KT, 유료방송 합산규제 놓고 '정면 충돌'
미래창조과학부가 IPTV법과 방송법을 합치는 통합방송법을 추진하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28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KT를 제외한 IPTV사업자와 케이블TV사업자는 27일 법제화에 찬성하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 소식을 반겼다. KT는 곧바로 합산규제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반KT 진영의 주장을 반박했다.

○反KT “유료방송 독점 우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IPTV·케이블 등 방식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별로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방송법과 IPTV 사업법은 독과점을 막기 위해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하지만 위성방송은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는 자유롭게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다.

KT-反KT, 유료방송 합산규제 놓고 '정면 충돌'
그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KT IPTV와 스카이라이프의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둘을 합치면 어느새 전체 유료방송(IPTV·케이블·위성) 가입자의 30%에 근접해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KT계열 유료방송 가입자는 969만명(IPTV 544만명, 위성방송 425만명)이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올 9월 기준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 가입에 따른 중복 가입자를 제외하면 합산 가입자는 약 702만명으로 전체 2500만 유료방송가입자의 28.1%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반KT 진영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앞세워 합산규제 도입을 외쳐왔다. 케이블TV사업자와 KT 외 IPTV 사업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도 방송경쟁상황 평가를 할 때 IPTV 케이블 위성방송을 모두 동일 시장으로 보고 있다”며 “누군가 유료방송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불공정경쟁, 특정 채널 차단 등 시장질서 훼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KT “3분의 1 규제 근거 없어”

이에 KT는 과잉규제라며 맞서고 있다. KT는 성명서를 내고 “규제 기준의 정당한 근거가 없다”며 유료방송시장 사전규제 기준인 3분의 1 비율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KT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도 50%”라며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후 규제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KT 진영은 사후 규제가 의미없는 시장이라고 반박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은 한번 가입하면 잘 갈아타지 않는 서비스인데, KT그룹이 점유율을 높인 뒤 사후 규제한다고 가입자를 강제 탈퇴시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KT는 “방송의 다양성 훼손, 여론독점 우려는 채널(PP) 사업자와 콘텐츠 문제일 뿐 플랫폼 사업자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양측은 쟁점을 벗어나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KT는 “합산규제는 KT그룹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 케이블 사업자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재벌 계열’ 사업자만 유리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KT 진영은 “KT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법 개정을 막고 있다”며 “소모적 공세를 중단하고, 당당하게 유료방송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료방송 합산규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사업자별로 규제하는 것. 방송법상 케이블TV와 IP TV 사업자는 각각 시장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위성방송은 이런 규제가 없다. 위성방송과 케이블TV IP TV 등을 유료방송으로 묶어 한 사업자가 일정 점유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자는 논리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