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와 동호회 마을 등 단지 단위로 건축돼온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서 내년부터는 개별적으로 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50가구 미만으로 정해진 수용가구 수 상한선도 폐지되면서 ‘땅콩주택’ 등 소규모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발표했다. 타운하우스의 인기 하락 등으로 최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팔리지 않자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31개 지구(286필지·297만3000㎡) 가운데 70%(197필지·209만㎡)가 팔리지 않고 남아있다.

개정안은 필지 분할 조건을 완화해 용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분할해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체를 한 번에 건설한 뒤 지적을 분할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사들여 주택을 지을 때 각자 자금 사정에 따라 지을 수 있게 된다.

50가구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제한된 수용가구 수 상한선도 폐지하기로 했다. 상한선이 폐지되면 사업시행자가 분양이 잘되는 소규모 주택을 다수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