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선 영화등급 판정 전에 자진 삭제권 주죠"
영국과 네덜란드 등 유럽 지역 영화등급분류제도는 등급 판정을 내리기 전 제작자에게 자진 삭제권을 주는 등 한국보다 유연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판정을 내리면 불만을 품은 제작자들이 불복해 항의 소동을 빚거나, 추후 삭제해 재심의를 받고 있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데이비드 쿡 영국 영화등급분류위원회(BBCF) 사무총장(사진)은 한국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주최로 26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 국제 영화등급 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유럽에서는 자발적인 사항과 강제적인 사항 등 두 가지 커트(삭제) 시스템을 운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쿡 사무총장은 “자발적인 사항이란 위원회가 문제의 장면을 미리 알려줘 제작자들이 스스로 잘라 내 등급을 낮추거나, 반대로 장면을 삭제하지 않는 대신 올린 등급을 받도록 선택권을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강제적인 사항이란 지나친 외설 등 형사법을 저촉하는 장면을 위원회가 직권으로 잘라 내는 것이다.

유재혁 대중문화 전문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