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담은 ‘부동산 3법’이 대폭 수정되거나 일부 시행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경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요구하는 야권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부동산 3법의 핵심 내용을 대폭 수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지역을 민간택지로 한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5년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재건축 때 보유 주택수만큼 새 주택을 주려던 것도 3가구까지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대신 새정치연합은 전·월세 상한제에서 한발 물러나 세입자에게 1년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3법 개정은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깊은 생각 없이 도입됐던 규제를 혁파하자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부동산시장 침체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규제를 없앤다고 바로 부동산시장이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시황과 상관 없이 당연히 폐지해야 할 규제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까지 부동산은 곧 투기로 간주하고 소위 세입자 대책과 맞바꾸려는 듯한 정치권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쉽게 통과시켜 주지는 못하겠다는 몽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야권에서 주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실상 전세기간 연장과 다를 바 없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전셋값만 폭등시킬 것이 뻔하다. 전세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1990년 초, 불과 4개월 만에 전셋값이 20% 이상이나 급등했던 적이 있다.

갈팡질팡하는 국토교통부도 문제다. 서승환 장관은 불과 한 달여 전 “전셋값 상한제나 전세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랬던 국토부가 이제와서 정치권의 압박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다면 결과적으로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야가 소위 협상이라는 것에 매달리면서 변칙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면 부동산 규제는 그대로 온존하면서 전셋값만 오르게 될 것이 뻔하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협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