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을 노동개혁으로 잡고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그간 성역이나 다름없던 정규직 유연성과 관련해선 일정기간 해고 보호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해고 미보호기간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임금피크제와 탄력근무제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 비정규직 대책을 함께 올려놓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방안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최경환 부총리는 의지가 있다지만 노사정위가 제 역할을 해준다는 보장이 없다.

역대 정부마다 노사정위를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했지만 다 실패했다. 노사정위가 사실상 노동계의 포로가 되면서 노동개혁은커녕 오히려 노동시장의 경직성만 더 심화돼 왔다. 외환위기 후 정리해고제가 도입됐으나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 요건이었고, 근로자 파견 역시 그림의 떡에 그쳤다. 노무현 정부 시절 비정규직 보호법은 그나마 존재하던 노동시장 유연성마저 앗아갔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60세 정년 의무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유연성과는 정반대 대책이 이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설상가상으로 하도급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노동시장은 극도로 경직화될 조짐이다.

이런 상황이니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것도 이상할 게 없다. 2011년 캐나다 프레이저 인스티튜트가 발표한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에서 한국은 152개국 중 133위였다. 기업도 더는 견디기 어려운 지경이다. 이구동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폐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파견근로 확대를 호소하고 있다. 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사업재편, 구조조정, 신성장동력 확보 등이 발등의 불이지만 노동개혁 없이는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사정위, 심지어 고용노동부까지 노동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찌해야 하나. 최경환 부총리는 진정 마음의 준비를 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