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의 재발견…유족들 상속세 부담 줄여줘
몇 해 전 서울 교대역 인근의 수익성 좋은 빌딩건물 중간이 잘려 나가서 반쪽은 헐리고 나머지 반쪽만 위태롭게 남아 흉물이 돼버린 사건이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빌딩 부지는 부친이 삼형제 중 맏이에게 일찍이 이전해 줬고, 맏이는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땅을 나머지 두 형제에게 절반씩 증여해 줌으로써 최종적으로 건물은 큰 형이, 땅은 2분의 1씩 둘째와 막내가 나눠서 소유하는 상황이 됐다. 그 와중에 둘째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는데 50%에 달하는 상속세를 미처 마련하지 못해 빌딩이 위치한 절반의 땅을 물납할 수밖에 없었다.

물납이란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현금 대신 부동산 등의 물적 자산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를 말한다. 물납 시 시세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유족들은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된다. 대출을 받으려 해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 과정에서 땅의 가치가 현실화되면서 상속세 부담이 커져버리는 문제도 발생한다. 그런 이유로 유족들은 큰 손실을 봤을 뿐만 아니라 강남의 수익성 좋은 물건이 한순간에 흉물이 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KB국민은행이 발간한 부자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100억원 이상 부자들의 자산 비중은 금융자산 24%, 부동산 76%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현금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상속 재산의 절반에 가깝다는 뜻이다. 따라서 가장이 준비 없이 사망하게 되면 현금이 부족하게 되는 이른바 ‘상속세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을 처분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처분이 어려워 제값을 못 받는 급매가 불가피하고, 적잖은 양도소득세도 부담해야 한다. 매각으로 인해 시가가 확인되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상속세 부담도 늘어난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종신보험을 주목해야 한다. 유족들이 부친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해 두면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충당하고 부동산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 구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대상 자산이 된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납입여력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일치되도록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가장 효율적인 상속세 재원 마련 수단이자 절세 방안으로서 종신보험의 가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성시정 < 교보생명 경인노블리에센터 웰스매니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