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노동팀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기영석 이병한 홍세렬 박성기 변호사.
세종 노동팀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기영석 이병한 홍세렬 박성기 변호사.
지난 13일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사측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2심 때만 해도 정반대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경영진의 회계 조작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받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결과를 뒤집은 데는 법무법인 세종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 세종 노동팀은 법무법인 동인, 바른과 함께 이번 상고심을 이끌었으며 세종 내 형사팀을 도와 회계 조작 사건의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데도 힘을 보탰다.

18일 만난 세종 노동팀 변호사들은 “노동 분야 한우물만 판 변호사와 내부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1986년부터 28년간 노동법 한 분야에 올인한 맏형 홍세렬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를 필두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노동법 실무연구회 간사를 지낸 판사 출신 이병한 변호사(24기), 노동 자문 분야에서 10여년간 경험을 쌓은 기영석(30기)·박성기 변호사(32기) 등이 팀의 간판이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소송업무를 총괄했던 김동욱 변호사(36기)도 합류했다. 이들은 각 분야 베테랑들로 이번 사건에서도 머리를 맞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쌍용차 사건은 노무·형사·도산·회계 등 분야가 모두 연결돼 유난히 까다로웠던 사건이라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기영석 변호사는 “상고심 직전에야 사건을 수임해 짧은 기간에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느라 밤을 수시로 새웠다”며 “회계팀, 회생팀 포함 20여명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쳤다”고 말했다.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은 보통 상고이유서 제출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세종 노동팀은 5회에 걸쳐 수백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내는 등 막판까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그 결과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등 부분을 인정받아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다.

세종 노동팀은 그동안 특유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노동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KTX 여승무원들이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과 KT&G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같은 취지로 KT&G를 상대로 낸 소송의 1, 2심에서 사측을 대리해 모두 승소했다.

지난해 노동법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통상임금 전담팀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하나은행 삼부토건 등 업체의 통상임금 소송을 맡고 있다.

통상임금을 비롯해 휴일근로수당, 비정규직 문제 등 각종 노무 이슈가 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 만큼 세종 측은 올해를 기점으로 노동팀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홍세렬 변호사는 “노동 문제는 초기 컨설팅과 상시 리스크 관리, 송무 대비가 모두 필요한 복잡한 분야”라며 “전문 노무사와 노동법 전문가를 계속 영입해 더 철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 최고 팀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