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3법’에 대해 합의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3법’에 대해 합의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는 31일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원내 지도부 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199일째에 후속 조처 실행을 위한 국회 입법안이 마련됐으며,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단계적 국가직 전환

여야는 정부조직법과 관련, 장관급인 국민안전처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정부 원안대로 폐지해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차관급 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교육·사회·문화정책에 관한 부총리를 두되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도록 했다.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조직은 17부3처17청에서 17부5처15청이 된다.
'세월호 3法' 타결…해경·소방청, 국민안전처로 흡수
◆진상조사위 최대 1년6개월 활동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선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담당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꾸리고, 진상규명소위·안전사회소위·지원소위 등을 두기로 했다.

특위 위원 구성은 여야가 각 5명(상임위원 각 1명 포함)씩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지명하며,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진상규명소위 위원장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특위는 참사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들어가 자료나 물건에 대해 ‘실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야당과 유족 측이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대한 실지 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특위는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 활동을 완료하되 특위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협상 결과를 보면 세월호법은 대부분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정부조직법은 여당의 주장이 대부분 관철됐다. 여야가 주고받기식 ‘빅딜’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세월호법은 야당 요구를 다 들어줬고 정부조직법은 우리 요구대로 다 됐다”며 “야당이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을 반대했지만, 막판에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유병언법, 제3자 재산 추징 가능

유병언법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난 사고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재산 추징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날 야당이 세월호 3법 처리를 빌미로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졌던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혁안과 자원외교 국조를 맞바꾸자고 하자 야당이 거부해 없던 일이 됐다.

은정진/고재연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