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를 인정하고 피해 학생을 구제하기로 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해당 학생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해당 문항에 대해 1심과 달리 ‘정답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수능에서 이 문제를 틀린 학생은 1만8884명으로 교육부는 이들의 성적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지원 대학에 불합격한 학생이 성적 재산정으로 합격할 요건을 갖추면 모두 구제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이 지원한 대학은 이들을 대상으로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다시 진행해 2015학년도 정원 외로 입학시키게 된다.

교육부는 국회와 협의해 내년 2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