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학생 신용대출금리 10%대 유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저축은행의 대학생 신용대출 금리를 연 10%대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축은행이 아직도 고금리로 대학생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가급적 이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저축은행이 대학생 대출과 관련해 적정 금리를 받도록 수차례 지도해 왔다”며 “이미 취급된 고금리 여신에 대해서도 해당 저축은행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학생 7만여명이 연 30%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저축銀 대학생 신용대출금리 10%대 유도"
6월 말 기준 27개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7만1682명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연 28.3%다. 대출잔액은 2516억원으로, 1인당 평균 350만원을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에 따라 올 2분기 저축은행의 대학생 신용대출 신규 취급 금리가 연 19%까지 떨어졌다”며 “연 15% 수준까지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운용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만 금리 하락기에 은행들이 수익 보전을 위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산정하거나 인상하는 행위는 가급적 억제하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일부 서울시 구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며 “상속인이 사망신고 후 조회서비스 접수처에 별도 방문하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내년 초부터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 등에서 이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간 국내 사망자는 약 27만명이며 이 중 상속인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30%에 그친다. 찾아가지 않은 사망자의 금융자산도 약 5000억원에 달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