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III라는 규제가 은행을 대상으로 2015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어서 은행들이 규제 요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바젤III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바젤III는 2010년 9월에 스위스 바젤에 사무국이 위치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그 회원인 27개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와 금융감독기구장들이 모여 은행 규제 추가에 대해 합의한 것이다. 바젤III는 1988년의 바젤I, 2004년의 바젤II에 이어 ‘세 번째 바젤 합의’로, 2007에 시작된 금융위기가 원인이 되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공식 조약에 근거한 기구가 아니라 은행감독과 관련된 사항들에 있어서 국가 간 협력을 꾀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바젤 합의 자체에 강제력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세계화 속에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더욱 중요해지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금융감독의 수준도 비슷하게 높아질 필요가 있어, 바젤 합의는 회원국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들에도 법제화되는 것이 기대되는 합의 이상의 합의이다.

바젤I부터 III에 이르기까지 가장 주요한 내용은 ‘은행의 자본이 충분할 것(자본적정성)’이다. 왜 자본에 초점이 있을까. 회사에 있어서 자본이란 회사의 자산(재산) 중에서 부채(남한테 빌려 조달한 부분)를 뺀 것이다. 즉, 회사의 주인 입장에서 보면 회사 자산 중 자본이 순수한 내 몫이다.

그런데 이를 거꾸로 보면 주인 입장에서는 자본이 한정되어 있다면 부채를 많이 조달할수록 자산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가능한 한 많은 부채를 동원해 자산을 불려 돈을 버는 곳이 은행이다. 다수의 예금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기 자산으로서 개인이나 기업 등에 대출을 하는 것이 은행의 주된 업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의 주요 이익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와 대출자에게 받는 이자의 차이가 된다.

['테샛' 공부합시다] 바젤III
자산이 큰 은행일수록 이익 기반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는 대부분 예금이라는 부채를 통해 조달되기 때문에 은행의 주인 입장에서는 ‘내 돈’인 자본이 부채에 비해 적게 들어갈수록 돌아올 이익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남의 돈’으로 돈을 벌다 보면 ‘내 돈’만 쓸 때보다 위험하지만 수익이 높은 영업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은행의 위험추구 행위를 제한하고, 유사시 예금자들의 인출 요구에 안전장치가 되도록 바젤I부터 일관되게 자산 중 자본의 비율이 일정 이상이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바젤III에서는 특히 은행이 ‘자본의 질’을 높이도록 요구한다. 자본 중에서도 진짜 주인 몫이랄 수 있는 보통주의 비중을 높이는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권의 범위도 줄여서, 은행들이 적격한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적 규제 흐름을 따르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리라. 다만 불가피한 규제 이외의 ‘관치’는 줄기를 바랄 뿐이다.

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 교수 sejinmin@dongguk.ed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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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바젤III
문제 다음 총수요·총공급 그래프에서 비관적 경제전망이 초래하는 균형의 움직임을 옳게 표시한 것은? 단, 수직선은 장기총공급곡선이다.

(1) A→D→C
(2) A→B
(3) A→B→C
(4) A→B→C→D
(5) A→C→D

해설 총수요·총공급모형은 장기 추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단기적인 경기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총수요곡선(AD)은 각 물가수준에서 가계·기업·정부가 구입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나타낸다. 총공급곡선(AS)은 각 물가수준에서 기업들이 생산·판매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나타낸 곡선이다. 이 모형에서는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도록 물가와 산출량이 변하게 된다.

경제에 대한 비관전 전망은 총수요를 위축시켜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고(AD₁→AD), 물가를 하락시켜 총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AS₁→AS). 따라서 균형은 A→B→C 순서로 움직인다. 정답 (3)

문제 다음 글이 설명하는 경제용어는?
주주총회 결의에 필요한 참석 주식 수가 모자라 주총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 예탁결제원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주총에서의 찬성과 반대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1) 섀도 보팅
(2) 집중 투표제
(3) 황금주 제도
(4) 전자투표제
(5) 차등의결권 제도

해설 섀도 보팅(shadow voting)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주권을 보관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다.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로, 예탁결제원은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의 찬성·반대 비율과 똑같은 비율로 미참석 주주들의 의결권 의사를 표시한다.

섀도 보팅은 기업들의 주총 개최를 도와주는 제도이지만 전자투표제 등 기업들이 주총을 보다 쉽게 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2015년 폐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들은 섀도 보팅이 폐지되면 주총 개최가 어려워져 경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주식 종류별로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선 경영권 보호를 위해 허용되지만 국내에선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정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