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군사령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잔류키로 하면서 이곳에 대규모 단일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정부 계획은 일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23 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와 더불어 연합사 잔류로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에 따라 부지 243만㎡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2027년 완공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최근 국토부는 ‘용산공원조성 종합기본계획 수정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여는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미 국 측은 용산기지 잔류예정 부지(243만㎡)의 10%가량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용산기지 전체면적 265만㎡ 중 17.3%인 최대 46만3000㎡를 미군 및 연합사가 사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공원 개발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2003년 협상 과정에서 연합사를 서울에 잔류시키면서 1000명이 사용할 업무 공간과 숙소·편의시설 등을 지을 22만㎡가량의 부지를 요구했다. 이후 시작된 용산공원개발 계획은 미국 측이 사용을 요구한 부지를 제외한 243만㎡로 진행돼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나머지 부지의 10%가량을 더 요구한 것”이라며 “협상을 통해 미국 측에 제공할 토지를 최소화한다면 공원화 계획 추진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 개발 계획을 크게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연합사 자체 면적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주변 방호부지까지 고려하면 공원 면적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관계자는 “연합사 건물은 당초 계획상으로도 문화재로 보존하기로 한 것”이라며 “공원 조성계획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일부 수정해서 늦어도 2027년까지는 공원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수정된다면 인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명암이 엇갈릴 것이란 시각이 많다. 홍승천 새용산공인 대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이어 공원화 계획도 차질이 생긴다면 인근 부동산 시장엔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합사 잔류로 주변 임대주택과 상가지역엔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