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콜택시’ 영업으로 불법 논란을 빚어온 우버테크놀로지가 서울에서 택시기사들과의 제휴를 통한 ‘우버택시’ 서비스를 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우버택시 서비스가 우버블랙과 우버엑스 등 기존 우버 서비스와 다른 점은 기존 택시기사들을 활용한 서비스라는 것이다.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는 각각 렌터카와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이다. 서울시는 “우버택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요금 정책을 지키고 있어 제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우버에 등록된 택시기사들은 우버가 제공하는 모바일 기기나 개인이 소유한 스마트기기에 우버 앱을 내려받으면 택시가 필요한 승객의 요청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우버블랙 앱이 결제기능까지 갖춘 반면 우버택시는 기존 택시의 결제 방식을 따르게 된다.

수익모델은 택시 호출 요금이지만 승객이 충분히 늘어나기 전까지는 무료로 운영된다. 우버는 우버택시 운영이 활성화하기까지 택시기사들에게 건당 2000원의 유류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규룡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우버가 불법인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를 철회할 경우 사업자 등록 말소 등의 강경책을 바꿀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경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버는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양측 간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박병종/강경민 기자 dda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