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 사진 = MBN
이혁재 / 사진 = MBN
사업실패로 수억원의 부채를 떠안은 개그맨 이혁재가 회사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혁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혁재는 한 매체를 통해 "돈이 생길 때마다 밀린 임금을 조금씩 지급하고 있는데 직원 중 한 명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 노동청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 벌금이 700만 원이었는데 제 형편과 처지를 아신 판사님이 200만 원으로 낮춰주셨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이혁재는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로 지난해 11월 사업을 그만 둔 상태다. 회사 직원 A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7달 월급 1300여만 원과 퇴직금 75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

앞서 방송 제작업체인 테라리소스 측은 이혁재가 3억 6000여만 원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이혁재의 14억 송도 펜트하우스를 경매에 넘겼다. 하지만 10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경매는 현재 연기된 상황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