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면적 상한 규제가 폐지된다. 경제자유구역이나 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니더라도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에는 숙박·위락시설을 짓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운동시설 등의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상한은 폐지된다. 기존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은 가구당 6㎡를 넘을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 초고층 공동주택(300가구 이상)에 레지던스나 호텔, 오락시설, 공연장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지역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과 같이 원칙적으로 숙박·위락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초고층 건물에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함께 들이려면 해당 지역이 특별건축구역이나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 특정 구역·지구로 지정돼 있어야만 가능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조경면적 확보 규정도 폐지한다. 대신 조례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설치·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주변에 기존 대규모 공원이 있을 때는 조경 면적을 줄일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을 지을 때 공장 등 산업시설로부터 50m 이상 거리를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규제도 완화했다. 규제 시행 전인 1982년 6월 이전에 건설된 주택을 재건축할 때는 일부(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5t 이하인 공장 등)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지하저수조 관련 규정과 조경면적 규정은 4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