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글로벌 코리아'] 국회에 막힌 FTA 비준…'골든타임' 놓치면 호주 車시장 日에 뺏긴다
한국이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일본보다 먼저 타결해 놓고도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아 수출업계가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국회가 한·호주 FTA에 대한 연내 비준을 승인하지 않고 내년 3월로 미룰 경우 자동차 전자 등 한국 수출 품목의 현지 관세 인하가 일본에 비해 1년씩 순차적으로 늦어져 향후 5년간 총 25억달러 상당의 수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말 그대로 지금이 수출업계의 호주시장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 타임’이라는 얘기다.

◆日, 늦어도 내년 1월 비준

2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보다 5개월 늦게 대(對)호주 FTA 협상을 타결했지만 국회 비준은 한발 앞서가고 있다. 일본 국회는 늦어도 내년 1월 중엔 FTA 비준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7월부터 국회 논의가 시작됐으며 이달 10일엔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 승인안을 제출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달 16일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됐지만, 국정감사 등으로 관련 상임위에만 계류된 상태다. 세월호 특별법 등 정치적 현안에도 밀려 여야 간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조기 비준의 중요성을 설명하려 해도 외통위원들의 해외 국감으로 일정을 잡을 수 없다”며 “현재 여야 대립구도를 감안할 때 연내 비준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준 승인 시점으로 올 연말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과 일본의 정부 회계연도 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매년 1월1일, 일본은 4월1일이다. 양국의 대호주 FTA 협정은 비준 즉시 발효돼 해당 시점부터 정부 회계연도가 끝나는 달까지 1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 그다음 회계연도에 2년차 추가 인하가 시행된다.

따라서 한국 국회가 내년 1월에 비준을 하면 그때부터 내년 말까지 1년차 인하, 2016년부터 그해 말까지는 2년차 인하를 적용받는다.

이에 비해 일본 국회가 같은 시점에 비준하면 그때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1년차 인하, 내년 4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는 2년차 인하 혜택을 받는다.

결국 일본 기업들이 내년 4월부터 한국보다 더 낮은 관세율로 호주에 수출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은 관세 철폐 기간인 5년에 걸쳐 지속된다.

◆“관세율 인하 선점당하면 안돼”

수출업계는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제조업의 대호주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한국 국회가 일본보다 늦은 내년 3월께 비준할 경우 연간 수출 증대 효과는 3100만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연내 발효를 전제로 5억38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던 것이다. 이를 5년 누적 수치로 전환하면 국내 수출은 총 25억달러 상당의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비준 시점이 늦어질수록 한 달 단위로 수천만달러의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기어박스 등 자동차 부품의 경우 호주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 현재 5%로 돼 있는 관세율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만약 일본이 내년 4월 전에 비준하고 한국은 내년 초에 승인할 경우 일본산 자동차부품은 내년 4월부터 2년차 관세 감축을 적용받아 1.67%의 관세를 적용받는 반면 한국산 자동차 부품은 1년차인 3.34%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가솔린 대형 승용차와 디젤 승용차, 철강 파이프라인 등도 같은 처지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최근 GM을 비롯해 포드 도요타 등이 호주에서 자동차 생산기지 철수를 결정하면서 현지 자동차 시장은 무주공산이 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국회 비준을 완료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