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0일 내연녀를 살해하고 신용카드 등 금품을 훔쳐 사용한 혐의(강도살인·사기 등)로 기소된 정모(48)씨에게 징역 30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7월27일 오전 0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김모(65·여)씨의 아파트에서 김씨를 전선으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후 신용카드, 금목걸이, TV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오토바이, 금팔찌 등을 사기도 했다.

정씨는 내연관계였던 김씨가 돈을 주지 않고 헤어지자고 말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재물을 가로채려고 가장 고귀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해 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 카드로 고가의 물건을 산데다 다른 여성에게도 접근하는 등 참담한 범행에 대한 죄책감이나 참회가 없다"며 "수차례 절도 범행 전력에 비추면 엄히 처벌해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k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