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보다 비싼 전세거래 수수료 개정…중개사협회는 '외면'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거래금액에 따른 중개보수 세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3억~6억원 주택의 전세 중개보수가 같은 가격의 매매보다 비싼 이른바 ‘수수료 역전 현상’ 등 핵심 개선안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정부와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현준 경일대 부동산지적학과 교수는 17일 서울 청룡동 공인중개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 주제 발표자로 나서 “고가 주택 구간을 세분화해 중개보수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의 경우 6억~9억원 주택의 수수료 상한요율은 현행 0.9%에서 0.7%로 낮아지는 반면 9억원 이상과 4억~6억원 주택은 현재보다 각각 0.1%포인트씩 수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두 번째 안은 6억~9억원 주택은 기존보다 0.35%, 9억원 이상 주택은 0.2%포인트씩 수수료율이 낮아지지만 수수료율이 고정된 정률제 성격을 띠고 있어 실제 수수료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수수료 상한선 아래에서 수수료를 협상하는 상한요율 문제와 0.9%의 높은 수수료율이 일괄 적용되는 오피스텔 문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개선안에 대해서도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서비스 수준이 같은데도 소비자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해온 점을 개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고 중개보수 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보형/김동현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