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왜 대한민국 대표 정보기술(IT)기업이 대놓고 법 못 지키겠다고 해서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까? 앞으로 법 지키겠습니까?”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법은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과 검찰-카카오톡 측 간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오후 4시 이석우 대표가 참고인으로 증인석에 서면서 여야 의원들은 질문을 쏟아냈다. 여권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감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권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검찰은 중대한 범죄자에 한해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송·수신이 완료된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부터 제공받아오는 방식으로 감청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석에 선 이 대표는 “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됐다”며 과거처럼 감청영장 집행 시 메신저 대화 내용을 1주일치씩 모아 제공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감청법을 엄밀히 따지면 감청 설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설비가 없고 만들 계획도 없다”며 “법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하면 드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이 살인 유괴 간첩 등 중대 범죄자 수사에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사용자 스스로 프라이버시를 지킬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만든 기능이고, 사생활 보호를 원한다면 스스로 선택해 서버에 저장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 측의 부실한 대응 및 논란 야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올해 검찰이 카카오톡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감청영장을 57~58건 발부받았는데 1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보안법 등 안보위해 사범이었다”며 “명예훼손 사범 수사를 위해 감청영장을 발부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위법하다고 단정할 만한 영장 집행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향후 제도적인 개선점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겠다”며 “감청영장은 실무적으로 차장검사가 전결했지만 앞으로는 검사장인 제가 전 사건을 결재하고 직접 지휘감독하는 전결제도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정소람/안정락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