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하창우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신규 변호사 年 1000명으로 줄일 것"
“변호사 배출 수를 제한해 연간 1000명 정도로 줄이겠다.”

내년 초 치러질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하창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사법연수원 15기·사진)이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법률 시장에 변호사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며 내건 출마의 변이다. 그는 한국보다 4년 앞서 2004년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 사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일본 법무성(한국의 법무부에 해당)에 따르면 올해 사법시험 합격자는 1810명으로, 작년에 비해 239명 줄어들었다. 하 변호사는 “일본에서는 법무성과 일본 변호사연합회 회의에서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가 결정된다”며 “법무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인구는 한국의 세 배이고 국내총생산(GDP)은 6배에 이르지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취업난이 심화되자 변호사 숫자를 1500명까지 감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또 “대한변협이 정치적 편향성을 탈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대한변협 집행부는 세월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빠진 것 아니냐’란 지적을 받았다.

그는 다른 대한변협 후보들과의 차별화 포인트로 ‘순수 개업 변호사 출신’임을 내세웠다. 하 변호사는 “20여년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업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단순히 검찰 고위직에 있었다거나 대형 로펌 대표를 지냈다는 점만으로는 변호사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1986년 개업 변호사로 첫출발한 그는 28년 동안 주로 서울 서초동에서 일했다. 로펌이나 법원·검찰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신 변호사단체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서울변회 총무이사 4년, 대한변협 공보이사 4년을 거쳐 2007년부터 2년간 서울변회 회장을 지냈다. 그는 서울변회 회장 시절이던 2008년 처음으로 법관 평가제를 도입한 일을 최고 보람으로 꼽았다. 그 결과 올해 변호사 단체의 법관 평가가 법원 인사에 반영되는 법안이 발의돼 입법이 추진 중이다.

하 변호사는 또 전국 변호사를 소개하는 사이트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민들이 변호사를 찾을 때 전문 분야별 경험있는 변호사를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법조 브로커를 차단하고 수임료도 낮출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