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린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삼성전자측은 이를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우상호 의원(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국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문건을 제시했다.

우 의원이 내놓은 자료는 삼성전자가 갤럭시유 제품에 대해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와 단말기 출고가, 소비자가격, 대리점 마진, 네트(Net)가격(출고가에서 이통사 지원금을 뺀 가격) 등을 협의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2년 전원회의 의결서 중 일부다.

공정위는 당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제조 3사에 대해 서로 짜고 단말기 가격을 부풀렸다며 453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항소해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우 의원은 "이 자료를 보면 삼성은 네트가 21만92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 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하고, 보조금을 합해 출고가를 91만3300만 원으로 하자고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네트가 18만76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 원을 붙여 소비자가를 23만7600원으로 하고 출고가로는 89만1900원을 제시했다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단말기 납품가와 출고가가 무려 60만 원 이상 차이난다.

우 의원은 이 자료에 대해 "제조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판매금액에 반영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소비자가 이통서비스에 가입할 때 단말기를 할인받는 것처럼 속이는 정황히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건에 포함된 제조사 간부의 관련 진술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제조사의 최소한의 수익 달성을 위해 신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보조금을 반영해 단말기 가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전한다.

우 의원은 또 LG전자 관계자가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구입하는 계약모델은 납품가와 출고가가 동시에 논의된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로 들며 "제조사와 이통사가 조직적으로 담합해 출고가 부풀리기를 모색한 정황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통3사와 협력해 출고가를 부풀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2010년 작성한 삼성전자 갤럭시U 내부 문건에 명기된 '네트(Net)가'는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의 가격이 아니다"라며 "네트가는 출고가(이통사가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가격)에서 이통사의 보조금과 유통망 장려금, 마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어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소비자 지원금과 대리점 마진으로 구성된 보조금을 운영하며, 결국, 네트가는 출고가에서 이통사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일 뿐,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으로 표현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네트가는 이통사의 보조금과 유통 장려금, 마진 등이 반영돼 시장에서 최저 얼마까지 판매될 수 있을지를 가격 시뮬레이션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표기한 것"이라며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어 "재료비, 생산비, 개발비 등을 고려하고 국가별, 통신사별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스마트폰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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