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경청장 인사조치' 통보
감사원은 이날 세월호 사고 관련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등 관련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안전행정부와 해수부, 해경청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가 최종 발표됨에 따라 세월호 사고 원인 및 부실 대응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징계대상자 선정작업은 완료됐다. 진도VTS센터장은 해상교통관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이, 123호 정장은 인명구조 임무를 소홀히한 점이 문제가 됐다. 목포해경서장은 사고 초동조치 등 구조활동을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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