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연내 시행

연말부터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별도로 퇴직적립금 가입자도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의결하고 연내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현재 예금자 보호제도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해 왔다.

퇴직연금 적용대상은 확정기여(DC)형과 개인퇴직계좌(IRP)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노동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별도 예금자보호한도를 부여키로 한 바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한 금융회사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예금자 1인당 각각 5천만원까지 구분해 보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A씨가 B은행에 4천만원의 예금상품에 가입해 있고, 추가로 IRP계좌에 2천만원을 넣었다면 각각 5천만원 한도로 두 상품의 예금이 보호된다.

종전에는 이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에 대해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았다.

단, 다만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입된 부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예금보험공사가 부보(예금자보호) 금융기관에 요구했던 배상책임보험 가입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 보험은 임직원의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