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스티븐슨하우드 "대우조선 등 컨설팅…韓 로펌과 합병 고심"
“한국 로펌과의 합병 등 다양한 제휴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경화 스티븐슨하우드 한국사무소 대표변호사(사진)는 30일 기자와 만나 “법률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2016년 7월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한국에 사무소를 연 해상전문 영국 로펌인 스티븐슨하우드는 국내에 진출한 20번째 외국 로펌이다.

베이징 홍콩 런던 파리 등 전 세계에 9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20여명의 파트너 변호사와 700여명의 변호사를 두고 있다. 영국 로펌은 자본력을 앞세운 공격적 성향이 특징이다. 법률시장을 개방한 독일 토종 로펌을 초토화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김 대표는 “한국 로펌과의 합병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합병에 따른 장점은 직접 한국 변호사를 고용해 기업 등 고객에 필요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특정 로펌과의 합병시 스티븐슨하우드의 다른 고객 로펌을 잃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김 대표는 “한국 선박 회사들끼리 거래할 때도 영국법을 준거법(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법)으로 한다”며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큰 시장”이라고 전했다.

스티븐슨하우드는 국내에 진출하기 전부터 한국수출입은행,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STX지주사 등에 법률 컨설팅을 해왔다. 스티븐슨하우드 전체 매출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30% 정도다. 그는 “서울사무소를 개설한 이후 한국 기업들과 실시간으로 접촉하는 등 근거리 자문으로 신뢰를 얻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로펌에 지급하는 법률 비용의 1% 정도가 매출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로펌에 지난 2월 영입된 김 대표는 같은 영국 로펌 DLA파이퍼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해운, 선박금융, 조선 및 해양 관련 소송 중재 전문가다. 한국해양대를 졸업한 뒤 군 복무 겸 한진해운에서 항해사로 일했으며, 영국으로 건너가 웨일즈대에서 해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웨일즈대의 카디프 로스쿨을 마치고 영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