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다양한 인수합병(M&A)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업 M&A에 삼각분할합병, 삼각주식교환 등 새로운 방식이 가능해진다. 삼각분할합병은 인수 대상회사의 사업 부분 중 원하는 부분만 분할해 자회사와 합병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삼각주식교환은 대상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법무부는 “삼각분할합병과 삼각주식교환을 통해 모회사의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합병 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수 있게 돼 합병 대가가 유연화된다”고 설명했다.

삼각주식교환 후 대상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역합병)할 경우 대상회사의 계약권, 특허권, 상호권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역삼각합병’의 효과도 있다. 또 합병에서 간이합병이 인정되는 요건처럼 영업양수도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간이영업양수도’ 절차가 도입된다.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등 합병·분할 관련 규정도 정비된다.

법무부는 “이번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 M&A 시장을 활성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통과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때부터 시행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