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처형과 조카, 이웃을 성폭행하고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권모(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집에 놀러온 첫째 처형(51)과 둘째 처형(46), 둘째 처형의 딸(22)과 이웃 2명 등 5명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첫째 처형과 둘째 처형에게서 각각 2천500만원과 1천500만원을 뜯기도 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