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에 떨어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에게 시험 성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로스쿨 출신 검사의 출신 대학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에 이어 법무부의 로스쿨 관련 ‘깜깜이’ 정책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로스쿨 졸업생 최모씨가 “채점 점수를 알려주지 않은 채 내린 변호사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로 개별 채점위원의 신분이나 평가 기준, 평가 방법이 드러나지 않고 피고의 업무가 폭증할 우려도 없다”며 “선택과목 필기시험의 채점 점수는 과락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응시자의 이익과 관련돼 공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해 1월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 필기시험 점수가 합격최저점수(과락 기준 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합격했다. 이에 해당 과목의 채점 점수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정소람/배석준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