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에 전방위로 적용되는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규제개혁분과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특위는 16일 규제개혁분과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차례대로 규제·공기업·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정부 역시 규제개혁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이 마련한 안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규제개혁을 하려는데, 이렇게 되면 헌법기관은 규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법을 새로 만들어 헌법기관을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하고, 정부·지자체의 행정지도를 규제개선청구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공기업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부채 등 재정난이 심한 공기업을 퇴출하는 법적 근거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