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왼쪽부터), 성소영, 문일봉, 황인용 변호사가 서울 대치동 율촌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yung.com
윤홍근(왼쪽부터), 성소영, 문일봉, 황인용 변호사가 서울 대치동 율촌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yung.com
법무법인 율촌이 최근 국내 검색서비스 광고 시장에서 벌어진 부정클릭 소송에서 잇따라 승리해 주목을 끌고 있다. 부정클릭이란 특정 회사의 광고 클릭 수를 악의적으로 늘려 그 회사의 광고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도록 하는 수법을 말한다.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은 꽃배달 업체가 오버추어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7억여원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2년 12월부터 컴퓨터부품·쇼핑몰 업체 등 국내 업체들이 검색서비스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계 기업 오버추어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은 총 9건. 소송가액만도 77억여원에 달한다. 오버추어코리아를 대리해 이 소송을 전부 승소로 이끈 곳이 바로 율촌 금융소송팀이다. 미국 광고주 업체들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클릭 소송에서 양측이 약 9000만달러에 합의한 것만 봐도 율촌 측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으로 율촌의 금융소송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문일봉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현대 기술상 부정클릭 여부를 정확히 판별하거나 모든 부정클릭을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부정클릭은 어느 정도 허용된 위험이라는 논리로 접근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경제학적 접근도 효과적이었다.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인 황인용 변호사(37기)는 “광고주들은 부정클릭 발생 가능성, 계약에 따른 기대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찰 형태로 단가를 책정했다”며 “경제학의 합리적 기대가설로 재판부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합리적 기대가설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당시 입수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거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경제학 이론이다.

율촌 금융소송팀은 부장판사 출신인 윤홍근 변호사(14기)를 팀장으로 김선경(30기), 이희중(30기) 변호사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근저당권설정비 반환 소송, 키코(KIKO) 소송 등을 맡고 있다. 팀의 최고참 격인 임재연 변호사(13기)는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본시장법연구회를 만들어 이끌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