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9월2일 오후 2시30분

[마켓인사이트] "배우 이정재 시행사 부당 지원"…(주)동양, 이혜경 등 오너家 소송 추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주)동양이 동양그룹 대주주 일가와 영화배우 이정재 씨(사진)가 대표로 있던 시행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검토 중이다.

법원과 동양측 복수의 관계자는 “이정재 씨의 시행사가 서울 삼성동 라테라스를 짓는 과정에서 시공사인 (주)동양에 진 빚이 대부분 당시 동양 최고위층에 있던 대주주 일가 지시로 상당부분 탕감됐다”며 “100억원 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내부 점검 결과 당시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남편인 현재현 회장과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정재씨 시행사 지원을 주도했다”며 “손실이 계속 나는 사업이라는 내부 경고도 무시하고 돈을 계속 퍼 준 행위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동양은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의견을 물어 “피해 규모를 파악해 소송을 검토하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동양은 동양그룹 대주주 일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씨가 대표로 있던 시행사에 대해선 부인권 소송을 낸다는 방침 아래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부인권이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일부 채무자에 대해 편파적으로 자금을 집행했을 경우 원상 회복을 명령하는 권한이다. ㈜동양은 4만1000여명(투자금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동양그룹 회사채 기업어음(CP)투자 피해자를 위한 변제자금 마련 차원에서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동양 관계자는 "현 시행사 주주에서 이정재씨는 빠져있지만 이 씨가 과거 대표로 있던 당시 맺은 계약 등 여러가지 경영행위로 동양측은 피해를 입었다"며 "동양 개인 채권자들을 위해 부인권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동 라테라스는 지하 3층, 지상 16층 건물로 전용 155(46.9평)~293㎡(88.6평) 규모 18가구로 구성됐다. ‘동양사태’가 터지기 4개월 전인 2013년 5월 분양을 시작했으나 미분양으로 시공사 빚이 늘었다. 현재 이씨가 이곳에 살고 있으며 18가구 중 12가구가 미분양 상태다.

(주)동양은 시행사가 삼성동 라테라스를 짓는 과정에서 투자한 25억원을 사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다시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행사에 준 대여금 160억원에 대한 이자를 면제해줬고, 190억원이 들어간 시공사 공사비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정재 씨는 지난 2월 (주)동양 본사가 있는 을지로 사옥을 직접 방문, 이에 대해 설명했으나 동양측과는 여전히 갈등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정재씨는 2009년 라테라스 부지 매입대금 일부를 직접 부담, 부동산개발업체(디벨로퍼) 등과 함께 빌라 건립에 나섰다. 당시 시행사 이름은 ‘서림C&D’였으며 이정재씨가 주요주주(지분율 35%)이자 공동 대표였다. 이 시행사는 2011년 사명을 제이엘앤컴퍼니로 바꿨다. 한 때 이 씨의 부친인 이철성씨가 대표를 맡았으며 현 주주 명단에는 이씨가 빠져있다.

이정재 씨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정재씨는 2012년 11월 이후 모든 사업권과 주식을 양도했다"며 "지난 2월 동양 본사를 찾아간 것도 동양측 요청으로 찾아가 마무리 공사를 끝내 줄 것을 요구했을 뿐, 다른 이야기는 일체 없었다"고 말했다.

안대규/고경봉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