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하이브리드차, 세제감면 연장·보조금 추가 지급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 실시…감축률 10% 완화


정부가 논란이 있던 저탄소차협력금제의 부담금 부과를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대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세금감면 연장과 보조금 추가 지급 등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되 감축률 완화 등으로 업계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확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동시에 실시하면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고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의 잔여분과 초과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부칙의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시기를 2015년에서 2021년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크지 않고 소비자와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제도를 시행해도 2015∼2020년 누적 이산화탄소(CO₂) 감축효과가 56만4천t으로 목표량의 3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대형차 수요의 중·소형차로 전환, 차량 판매 감소 등으로 생산은 6천555억∼1조8천908억원 감소하고 고용은 6천110∼1만7천585명 주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관련 재정수지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내년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감면 연장과 보조금 확대 등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올해 말로 예정된 세제감면(최대 400만원)의 일몰을 연장하고 보조금 지원대수도 올해 800대에서 내년부터 두 배 이상 늘린다.

공공기관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때 전기차 의무구매제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차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일몰이 되는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최대 270만원)을 연장하고 내년부터 CO₂배출량이 100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를 살 때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대상 차종은 도요타의 프리우스, 혼다의 시빅 하이브리드, 현대차의 쏘나타 2.0 하이브리드 등 8종이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97g/㎞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업계 부담은 줄여주기로 했다.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한 감축 부담을 추가로 덜어줘 배출권 할당량을 2013∼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과징금 부담 해소를 위해 배출권 거래 기준가격은 1만원으로 설정하고 이월·차입, 상쇄, 조기감축 실적 인정 등 유연성 보장 수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온실가스 장기(포스트-2020) 배출량전망치(BAU) 작업을 할때 2015∼2020년까지의 BAU를 재검토해 필요하면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들과 야당은 정부의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 결정이 특정 자동차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대형차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친환경차 구매자를 지원하는 친서민 정책을 버리는 '가짜 민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또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3조원), 지역전용 설비투자펀드(1조원) 조성,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기금 신설 등을 추진하는 등 내년 예산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등 일자리 예산도 13조2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7.6% 늘릴 계획이다.

수산가공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11개 조성하고 8개에 이르는 인증제도를 우수수산물 인증제의 하나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정부가 조기 입법을 요구한 30대 중점 법안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국회의 협조를 간곡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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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연합뉴스) 이상원 박초롱 기자 leesang@yna.co.kr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