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외면하는 경제자유구역…입주社 92%가 국내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부족
건축 인허가 거미줄 규제…稅혜택 조건 깐깐
R&D센터 등 투자엔 맞춤형 인센티브 필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경제자유구역이 각종 규제와 실효성이 부족한 인센티브로 겉돌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9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일본이 올 3월 국가전략특구 사업을 시작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선 가운데 한국도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외국 기업 ‘0’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 2079개 가운데 외국 기업은 164개로 8%밖에 되지 않는다. 92%에 해당하는 나머지 1915개는 국내 기업이다.
경기 화성과 충남 서산·아산에 걸쳐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출범했지만 입주 기업이 9개밖에 없다. 그나마 모두 국내 기업이다. 인천,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의 외국 기업 비율도 5% 내외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은 법인세·소득세 같은 세금과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은 노동규제 완화와 국유지 장기임대 등 극히 일부 혜택만 받을 수 있는데도 경제자유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작년 말까지 외국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겠다고 신고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81억3380만달러에 이르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35억5740만달러로 43%에 그쳤다.
안근배 한국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오는 건 우량기업과 네트워크를 쌓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도 세금 감면 등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주면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이 함께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작년 9월 출범해 두 달 만에 288개 기업을 유치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면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을 검토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해야”
미국계 다국적 금융회사인 B사는 지난해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콜센터를 이전하려고 했지만 콜센터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이라는 유권해석을 받고 포기했다. 지난 3월 국가전략특구 사업을 시작한 일본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복잡한 인허가 과정에 따른 비용과 시간도 외국 기업이 입주를 꺼리는 요인이다.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토지적성평가, 지구단위계획수립,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 10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 11조는 개발사업자가 이 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으면 38개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에서 ‘관계기관장과의 협의에서 이견이 있으면 의제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해 일괄 인허가를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안 실장은 “세제혜택 업종을 추가하고 글로벌기업 아시아 본부나 R&D센터 등 파급효과가 큰 투자에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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