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전 회장들은 1일 ‘세월호특별법에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을 한 대한변협 측에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시하고 입법만능주의에 기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증인을 강제 출석하게 하는) 동행명령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났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편향된 시각만을 담은 입법안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현(30대)·박승서(35대)·함정호(41대)·정재헌(42대)·천기흥(43대)·이진강(44대)·신영무(46대) 변호사 등 7명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변협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위철환 현 회장 등 집행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한변협 측은 “조사위원회에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유일무이한 방안임을 주장하면서 다른 대안을 배척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