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전화번호, 조합원끼리 비밀 아닙니다"
“조합원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라 제공할 수 없다.”(조합) “재개발을 반대하는 조합원에게도 전체 조합원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공개를 꺼리고 독점하던 조합원 전화번호를 둘러싼 소송이 서울시의 승리로 끝났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제4부)은 북아현3뉴타운 재개발조합 등이 작년 12월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명부 공개촉구 시정명령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발단은 작년 9월 서울시가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 집행부가 일부 조합원들의 요청을 받을 경우 전화번호(휴대폰 등)가 포함된 조합원명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면서부터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에 이 같은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조합원들은 대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측이다. 일반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합 해산 동의를 얻기 위해 전화번호를 요구한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리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상당수 조합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전화번호 확보가 필수다.

사업 차질을 우려한 북아현3구역 조합은 전화번호 공개를 거부했다. 해당 자치구청장이 1차 시정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이 업무지침을 25개 자치구에 명령한 서울시는 참가행정청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지난 25일 법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는 주민번호에 한정되고 추진주체(조합 등)는 조합원에게 전화번호를 포함한 명부를 공개해야 할 공익이 존재한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