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71억원의 채무를 진 태백관광개발공사(오투리조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가 27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공기업에 대한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공기업 수술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오투리조트 스키장.
오투리조트 스키장.
8월14일자 A1, A5면 참조

전문가들은 “태백관광개발공사가 회생에 성공할 경우 현재 재정위기에 빠진 지방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산 대신 회생 길 열려

재판부는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상법상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공사 파산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지방공사와 법적 성격이 비슷한 지방공단도 파산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공사도 파산과 회생절차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스키장 및 콘도회원권 매각 등 다양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며, 채권조사를 거쳐 오는 11월14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이욱영 태백관광개발공사 대표가 법률상 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오투리조트 측을 대리하고 있는 이기열 변호사는 “일단 파산이 아니라 회생의 길이 열렸다”며 “회생계획안에서 현 채무의 절반 이하로 부채를 탕감하고 10년간 갚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해온 오투리조트는 무리한 사업 추진과 경기침체에 따른 회원권 미분양 등으로 전기와 전화 요금도 내지 못할 만큼 경영난에 시달리다 지난 6월 회생절차 신청을 했다.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주요 주주로는 태백시(61%)와 코오롱글로벌(18.1%), 강원랜드(9.2%) 등이 있다.
'방만경영' 오투리조트, 공기업 첫 법정관리
○지방공기업 새로운 돌파구 되나

오투리조트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최대주주인 태백시는 안도하고 있다. 이달 초 오투리조트에 자금을 빌려준 NH농협은 태백시에 원금 1460억원과 이자 301억원 등 총 1761억원의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다.

김연식 태백시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금(1460억원)은 태백시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이자 301억원만큼은 농협 측에 탕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갚을 계획으로, 농협 측도 분할 상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태백시 재정 상황상 원금은 10년 동안 충분히 갚을 여력이 있다”며 “오투리조트 사업 정상화와 함께 매각도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투리조트가 회생에 성공할 경우 빚더미에 앉은 지방공기업들에는 새로운 출구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재정위기에 빠진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위기를 면했다.

하지만 오투리조트처럼 지자체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방공기업 부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국 394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73조9000억원(작년 기준)이며 이 중 지방도시개발공사 부채가 43조2000억원으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거를 의식한 일부 지자체장이 전시·선심성 사업을 남발하고 지방공기업을 무분별하게 설립하면서 지방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더 늦기 전에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파산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석준/강경민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