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관계장관회의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제관계장관회의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근속 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2016년부터 기업(사업주)은 최대 1조원 가량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편의점 식당 등 영세사업장이 적잖은 부담을 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1년 미만 70만명 재고용 안돼

정부가 27일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는 퇴직금 사각지대에 놓인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담겼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선 기업은 근로 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 법을 개정해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수습 기간 내 퇴직한 사람까지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략 3개월 정도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지만 정부 내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 퇴직연금 의무화] 70만명 '퇴직금 사각지대' 벗어나…편의점·식당 사업주는 '울상'
당초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대책은 10월께 발표할 비정규직 대책에 담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100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70만명 이상은 고용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 기업들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용 관계를 정리하거나 새로운 근로자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퇴직금 지급 부담을 피하기 위해 1년 계약이 끝난 뒤 일단 해고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 다시 고용하는 편법행위도 벌어지고 있다.

○2022년 퇴직연금 전면 의무화

기업들은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부담이 만만찮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1년 미만 근로자 70만명의 평균 월급이 15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기업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 부담은 최대 1조5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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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는 편의점 식당 등 영세사업장을 비롯해 기업 부담이 커지겠지만 비정규직의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도 2022년까지 전면 의무화된다. 2016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확정급여(DB)형의 사외적립비율도 현행 70%에서 2020년부터 100%로 높아진다. 근로자 퇴직금을 모두 금융회사 등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2016년 7월 도입된다. 기금형 제도는 노·사·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운용 방향과 자산 배분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도입해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내년 7월에 도입된다.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신해 자산 운용정책을 결정한다. 정부는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저소득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에 대한 퇴직 적립금 10%, 운용수수료 50% 등을 내년부터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과 일용직, 해당 사업주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파견·도급직, 상시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

세종=조진형/백승현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