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덜 걷거나 병원에 지원금을 더 줘 추징 또는 환수한 건강보험 액수가 지난 상반기에만 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재정 갉아먹는 '사무장 병원'…건보공단 상반기 5천억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지난 1~6월 재정누수방지 활동으로 4730억원 상당의 부당행위를 적발, 해당 금액에 대해 추징과 환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위장취업 등의 수법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내지 않아 징수(수입 부문)한 금액이 1714억원, 보험사기 등으로 과도한 급여비를 받아가 환수(지출 부문)한 금액이 3016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040억원(수입부문 905억원, 지출부문 2135억원)보다 1690억원(56%)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보우 건보공단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 팀장은 “의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 한 가입자나 사무장 병원 등을 이용해 과도하게 급여비를 받아간 병원 위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에 사는 지역가입자 A씨(재산 13억원)는 2011년 2월까지 월 99만원 수준의 지역보험료를 냈지만 같은해 3월부터 보험료가 3만1000원으로 확 줄었다. 한 회사의 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직장가입자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4월 공단의 사업장 점검에서 상근임원이 아닌 것이 적발돼 그동안 내지 않은 지역보험료 2000만원을 추징당했다.

10여년간 보험료 납부를 미뤄왔던 고액체납자가 인적사항을 공개하자 뒤늦게 보험료를 낸 경우도 있다. 전남 목포의 B씨는 재산 10억4850만원과 연소득 1171만원이 있었지만 2003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보험료 66개월분인 1774만원을 체납해왔다. 그러나 공단 홈페이지에 자신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서 체납보험료 중 651만원을 납부했다.

병원에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도 많았다. 경기 안산에서 공동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C씨와 D씨는 따로 의사를 고용, 같은 이름의 병원 5개를 개설해 230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이 드러났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