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들어 문제점으로 부각된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출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인 동시에 탈세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옳은 지적이다. 출판회가 입법로비와 뇌물수수의 통로가 된 지 이미 오래다. 모처럼 여당 대표가 정치권의 폐단을 선도적으로 해소할 모양이다. 그렇지만 책 장사와 뇌물수수는 국회 권력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여야 국회의원 3명이 구속된 것만 해도 그렇다. 입법로비에서 자유로운 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검찰총장은 지금 국회의원 3명 구속에 자리까지 걸고 있을 것이다. 그나마 여론의 눈총이 따가웠다. 마지못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서야 구속이 가능했다. 책 장사를 금지하고, 의원 몇 명 구속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국회의 무소불위 권력이다. 국회는 대통령까지 탄핵할 수 있지만, 누구도 국회에 손을 댈 수 없다. 말이 삼권분립이지 국회는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모든 권력 위에 군림하는 절대권력이다. 당장 국정감사만 봐도 그렇다. 국회는 인민재판을 방불한다. 기업인은 물론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가차없이 증인으로 불러 세운다. 대리인이 스스로 특권을 양산하며 주인 행세를 하는 꼴이다. 국회의원 출마 자격을 심사하고 제한하든지, 업무의 잘잘못을 따져 의원을 소환하든지, 의원입법 심사처라도 만들든지,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게 하든지 그 무언가라도 견제장치를 둬야 한다.

나라 꼴을 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라를 미증유의 혼돈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국회를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국회권력, 입법권력, 정치권력을 어떤 방법으로 제한할 것인지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