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2일 호텔 여성샤워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파키스탄인 불법체류자 T(28·공장근로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T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50분께 대구 수성구 한 호텔의 야외수영장 여자샤워실에 들어가 씻고 있던 여성의 알몸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T씨는 "호텔카지노에 왔다가 여자샤워실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T씨는 이에 앞서 같은날 여자탈의실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가 직원에게 쫓겨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내 체류기간이 지난 6월 14일에 끝난 T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겼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sunhy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