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과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등 전국 174개 종합병원 부지 안에 의료관광객 숙박시설인 ‘메디텔(의료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메디텔을 허용한 데 이어 도시계획상 종합의료시설로 묶인 종합병원에도 의료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제를 추가 완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환자 및 환자 보호자용 숙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올해 초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아산병원 등 종합의료시설 부지에는 종합병원만 들어설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병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편익시설로 의료 관광호텔과 커피숍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종합의료시설로 지정된 부지는 전국 174곳으로 전체 면적은 611만1807㎡에 달한다. 경기도 종합의료시설 부지가 46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22곳, 전남 14곳, 경남 13곳, 강원 11곳, 부산·경북 10곳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선호도가 높은 대형 종합병원에 메디텔이 들어서면 환자 가족들이 병원 바로 옆에서 숙박하면서 관광도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병원 의료 기능이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해 숙소 면적은 병상 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도록 했다.

메디텔 외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도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과목을 포함하고 중환자실 물리치료실 병리해부실 시체실을 갖춘 종합병원만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0병상 이상, 7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면 일반병원도 들어설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