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교육청에 9월2일까지 명령 이행 재촉구

시·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자 교육부가 '행정대집행'이란 카드를 꺼냈다.

교육부는 11개 교육청에 9월 2일까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할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집행한다는 것은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서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가 실제로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 직권면직 권한을 두고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간 권한쟁의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9일까지 직권면직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으나 이날 현재 직권면직 조치를 완료한 교육청은 한 곳도 없다.

충북교육청이 직권면직 방침을 세웠고, 대전교육청은 22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명령을 거부하거나 면직 처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임자가 미복귀한 12개 교육청 가운데 나머지 한 곳인 전북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에 오는 25일까지 복귀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세종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