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행정심판 청구 일부 인용…과징금도 6억4천만원 삭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에 내린 영업정지 기간이 1주일 단축되고, 과징금도 6억여원 삭감됐다.

방통위는 2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해 이 회사에 대한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과징금은 82억5천만원에서 76억1천만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전임 2기 위원회 때인 지난 3월13일 전체회의에서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에 166억5천만원, LG유플러스에 82억5천만원, KT에 55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또 3사 중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각각 14일, 7일의 추가 영업정지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당시 이통 3사가 "보조금 지급 경쟁을 즉시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받음에 따라 이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5월27일 "절차상 하자와 위법이 있고 중복 제재에 해당하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방통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틀 뒤인 5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두 회사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하려다 이를 미뤘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 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과열주도사업자로 판단된 2개사 중 명백히 1순위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다른 과열주도사업자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앞으로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된 지난 5월20일 이후부터 6월 사이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통사들에 대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추가 제재 수위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9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 조찬 강연에서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가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29일 회의 때 결정 보류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기를 9월 중으로 정하는 방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권혜진 기자 aupfe@yna.co.krluc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