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1000명 넘는 기업 의무가입
주택구입·교육·결혼 땐 일시금 수령 허용
다만 퇴직자들이 주택 구입이나 자녀 교육, 결혼 등을 이유로 목돈을 써야 하는 경우엔 세제상 불이익 없이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다음주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당초 의무 가입 대상을 300명 이상 기업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중견·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일단 1000명 이상 대기업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현재 대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90% 안팎에 달하는 만큼 퇴직연금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해 1~2년 간격을 두고 500명, 300명 이상 기업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5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한 의무 시행은 2017년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 같은 일정에 맞춰 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사외 적립률도 단계적으로 늘려 퇴직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세제 불이익을 면제하는 예외 사항을 두기로 했다. 주택 구입이나 자녀 교육, 결혼 등에 한해선 일시금을 받더라도 연금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3%대 저율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TF 관계자는 “퇴직연금 납입금을 한꺼번에 찾아갈 경우 소득에 따라 30%대 세율을 부담해야 하지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은 배려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창업에 필요한 일시금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금액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퇴직 후 받는 일시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는 제도로 2005년 말 도입됐다. 기업이 매월 일정액의 퇴직 적립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한다. 정부가 고령자 빈곤화를 막기 위해 도입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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