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관납 제품에 대한 생산지 표기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전자에 230만달러(약 23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외신들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이나 멕시코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게 해 미국조달청(GSA)에 판매했고, 삼성이 이에 대한 과징금을 납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현지 규정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미국 현지나 미국과 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만 구입해야 한다. 한국과 멕시코의 경우 한미자유무역협정과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생산제품 판매가 가능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지 않아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번 벌금 부과는 로버트 시먼스라는 전 삼성직원의 내부 고발을 기초로 한 부당청구금지법 위반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시먼스는 과징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받게 되지만 정확한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