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위 휴대폰 제조업체인 팬택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된다. 법정관리인에는 이준우 현 대표가 선임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19일 팬택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팬택은 협력 업체가 55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팬택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원은 다음달 19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은 후 금융회사뿐 아니라 협력업체 등 상거래 채권자를 모두 포함해 관계인을 확정, 집회를 연다. 여기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이 인가할 수 있다. 팬택은 자금난을 겪다가 지난 12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