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회사채·CP 불완전판매 피해자, 투자원금의 64% 돌려받는다
동양 관련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투자자의 67%가량인 1만2000여명이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들은 동양증권으로부터 손해액(총 투자액-법원이 결정한 계열사별 변제액)의 22.9%인 625억원을 배상받는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동양사태’ 관련 첫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2월까지 1만6000여명이 신청한 3만5700여건의 분쟁 가운데 67.2%인 2만4000여건이 불완전판매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본지 7월28일 A1,5면 참조

◆15~50% 차등 배상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조정신청 대상 투자계약의 약 67%에서 나타났다”며 “이번 조정에 따라 배상이 이뤄지면 투자자들은 원금의 64.3%가량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등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5개 동양 계열사 투자자 4만1000여명(투자금 1조7000억원) 가운데 올 2월까지 분쟁조정을 신청한 개인투자자다.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은 15~50%로 개인별로 다르다. CP와 전자단기사채는 투자정보 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5%포인트 더했다. 또 65세 이상은 5%, 80세 이상은 10%를 가산해 고령층 투자자를 배려했다. 반면 금융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을 반영해 투자 경험에 따라 2~10%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포인트를 뺐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에 대해 금융회사가 거부한 사례는 없다. 배상금은 조정성립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피해자가 많아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이 조정을 거부하면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적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투자액의 64.3% 돌려받아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우선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투자금 5892억원의 53.7%인 3165억원을 변제받는다. 다음으로 이번 분쟁조정을 통해 동양증권에서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 투자액의 64.3%인 3791억원을 회수하게 됐다.

동양증권은 금감원이 투자자 중 3분의 2가량을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배상 규모가 충당금 수준(934억원)을 밑돌아 안도하는 모습이다. 다만 아직 분쟁 조정 대상자가 남아 있다는 점과 소송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동양 피해자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동양증권이 회사채와 CP에 적극적인 재가입을 유도해 투자 횟수가 늘어난 피해자가 적지 않다”며 “평균 22.9%의 배상비율은 이런 사정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극히 낮은 배상률”이라며 분쟁조정위 측을 성토했다.

안대규/허란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