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종목의 이상 급등락을 완화해주는 종목별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30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특정 종목 주가가 급변동할 경우 일시적으로 단일가 매매로 전환, 주가가 안정을 찾도록 돕는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VI)가 9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지수 자체 급변동으로 인해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장치라면 종목별 VI는 일종의 종목별 서킷브레이커 제도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실시되면 변동성이 큰 종목이 과거보다 안정적으로 거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목별 VI는 상하 15%인 가격제한폭을 완화하는 경우에 대비한 측면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종목별 VI 실시로 가격제한폭 완화를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적극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이에 대해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이 오랫동안 유지돼 왔기 때문에 가격제한폭 확대를 통해 시장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희경/허란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