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찰 197개 점포 100% 팔려…주택 임대소득 과세 영향
세종시 상가 낙찰가율 최고 '451%'…고가 낙찰 주의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5월 입찰한 세종시 1-3생활권 M1블록 LH 아파트의 한 점포.
전용 31㎡짜리 이 작은 상가를 낙찰받기 위해 무려 81명이 몰려 들었다.

공급예정가격 2억4천843만원이던 이 점포의 최종 낙찰가격은 무려 11억2천52만원 선. 낙찰가율(공급예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451%로 LH가 올해 공급한 단지내 상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LH 관계자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세종시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이 몰리는 아파트 주출입구에 위치한 상가여서 경쟁이 높았던 것 같다"며 "요즘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전국 어디든 없어서 못팔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다.

LH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올해 3월 이후 공급하기 시작한 신규 상가가 모조리 낙찰되며 다섯달 째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평균 낙찰가율도 최근 5년내 가장 높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장기화에다 연초 발표된 주택 임대소득 과세 방침으로 주택 투자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상가쪽으로 여유자금이 몰린 결과로 보고 있다.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분양된 신규 단지내 상가는 총 31개 단지 197개 점포로, 이들 점포가 모두 유찰없이 100% 낙찰됐다.

LH 아파트 상가는 꾸준히 인기몰이를 해왔지만 분양률이 2010년 평균 84%, 2011년 96%, 2012년 90%, 2013년 95%로 올해처럼 100% 완판된 적은 없었다.

LH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신규 단지내 상가는 판매율이 좋았으나 올해처럼 첫 공급에서 미분양이 하나도 없는 것은 드문 경우"라며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세종시·혁신도시 등지의 상가들이 특히 인기"라며 "이들 지역은 아파트 상가뿐만 아니라 상가 용지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초부터 완판 행렬이 이어지면서 낙찰가율도 급상승하고 있다.

3월 LH 상가의 평균 낙찰가율은 158%였으나 지난 6월 182%로 오르더니 7월 들어 225%로 200%를 넘겼다.

LH가 제시한 공급 예정가격에서 평균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써내야 낙찰이 되는 것이다.

올해 3∼7월의 평균 낙찰가율은 180%로 2010년 이후 최고치다.

2010∼2013년의 연 평균 낙찰가율은 135∼163%였다.

이 달 입찰에 부쳐진 충북 혁신도시 A2블록의 LH 아파트 상가는 8개 점포가 평균 282%의 낙찰가율에 주인을 찾았다.

지난달 분양한 수원 호매실 A4블록의 5개 점포도 평균 낙찰가율 226%로 전부 낙찰됐다.

각 점포별로는 낙찰가율이 300∼400%를 넘기는 것도 적지 않다.

이처럼 LH 단지내 상가에 돈이 몰리는 것은 민간이 공급하는 근린상가에 비해 믿을 수 있고 배후 수요가 확실해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보장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LH 상가는 아파트 단지 규모가 크고 기존 상가가 많지 않은 신도시·택지지구 등지에서 공급돼 투자 리스크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며 "연 5∼6%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통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상가의 몸값은 더욱 치솟고 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임대소득 과세 방침 이후 주택 대신에 상가를 구입해 임대하겠다는 수요자들이 많이 늘었다"며 "단지내 상가는 상업용 부동산치고 2억∼3억원대의 소액으로도 분양받을 수 있어 베이비붐 가구 은퇴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200%가 넘는 고가낙찰이 속출하면서 적정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으면 아무리 임대료를 많이 받아도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변 상가의 임대료 등을 고려해 고가 낙찰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선종필 대표는 "낙찰가격이 공급예정가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임대 수입이 기대 이하로 낮아짐은 물론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다"며 "상가 투자는 시세차익보다는 임대수입이 원칙인 만큼 적정가격 선에서 낙찰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