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메트로, '보증금 횡령' 사상 최대규모 징계
서울메트로가 일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을 횡령한 역무원 62명에게 검찰 고발 및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메트로 역사상 불법 파업에 따른 징계를 제외하면 단일 징계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본지 6월27일자 A1, 28면 참조

서울메트로는 지난 28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100만원 이상 횡령한 11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징계안을 최종 확정했다. 10만원 이상 횡령한 직원 15명에겐 강등 및 정직의 중징계를 내렸다. 10만원 미만 횡령 직원들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일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을 횡령한 지하철 1호선 서울역 부역장인 장모씨(53)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교통카드 한 장에 500원인 보증금을 1만3000회에 걸쳐 환급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67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자체 감사를 벌였고, 지하철 1~4호선 120개 역 중 3분의 2에 달하는 80여개 역에서 횡령이 광범위하게 저질러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징계는 횡령 사실을 인정한 직원들에게 내린 1차 징계로, 최종 감사가 끝나면 징계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횡령이 적발됐지만 여전히 횡령 사실을 부인하는 직원이 많다”며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대상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메트로의 이번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메트로 인사규정상 공금 횡령은 파면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메트로 측은 “공금 횡령을 저지른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니어서 모든 직원을 파면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10만원 이상을 횡령했을 경우에만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메트로는 횡령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할지라도 악의성·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직원들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1차 관리책임자인 해당 역장들에게도 경고 및 주의를 내리는 데 그쳤다. 역무 서비스 최고 책임자인 서울메트로 고객본부장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