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인기가 높아지고 청약경쟁률도 크게 올라가면서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29일 경기 성남시 복정역 인근 중개업소에는 웃돈이 최고 1억원까지 붙은 위례신도시 분양권 거래 상담이 줄을 이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새 아파트 인기가 높아지고 청약경쟁률도 크게 올라가면서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29일 경기 성남시 복정역 인근 중개업소에는 웃돈이 최고 1억원까지 붙은 위례신도시 분양권 거래 상담이 줄을 이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분양권 매매 전문’ ‘위례신도시 분양권 거래 문의’ ‘프리미엄 2000만원’….

29일 위례신도시(서울·성남·하남에 걸쳐 조성) 주요 아파트 단지 인근에는 이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지난해 중반부터 분양된 아파트 대부분이 1순위에서 청약 마감된 위례신도시는 최근 6000여가구의 아파트가 전매제한(1년)에서 풀리면서 분양권 거래도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장지동 복정역 인근에서 문을 연 ‘위례신도시 신안 인스빌 아스트로’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2000년대 중반 부동산 호황기 때 대거 등장했던 이동식 중개업소, 속칭 ‘떴다방’ 10여개가 자리를 펴고 분양권 전매 상담에 한창이었다. 한 상담사는 “한동안 침체된 분양권 거래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되살아났다”며 “분양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분양권 재전매도 잇따른다

[달궈지는 부동산…돈 몰리는 분양권] 웃돈 1억 위례, 떴다방 10여곳 북적…대구 분양권 80% '손바뀜'
분양권 거래는 위례·동탄신도시·하남미사강변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와 대구 부산 등 청약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지방 광역시에서 활발하다. 수도권은 지난달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줄었지만 지방은 2008년 전매제한이 폐지돼 수도권에 비해 분양권 거래가 더 많다. 분양대행사 내외주건 정연식 전무는 “대구의 경우 가구 수 대비 70~80%까지 분양권 전매가 이뤄지기도 한다”며 “팔렸던 분양권이 다시 팔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분양권 거래 시장은 투자수요가 실수요로 바뀌는 중간 시장으로 불린다. 지방에서 분양권 손바뀜이 더 활발하다는 것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 부동산 투자수요가 더 많다’는 의미다. 정 전무는 “특정 분양권이 수차례 전매된다는 건 투자자가 끼어있다는 뜻”이라며 “지방에 비해 투자수요가 적은 수도권에선 전매가 여러 번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분양권 거래의 핵심은 웃돈(프리미엄)이다. 지난 4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해 전매제한에 걸려 있는 ‘엠코타운 센트로엘’은 3000만~500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엠코타운 플로리체’ 웃돈은 4000만~5000만원, ‘래미안 위례신도시’는 5000만~1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김용태 잠실88공인 대표는 “위례는 서울권 신도시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1700만원대에 분양됐다”며 “분양가격이 낮아 웃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매제한 기간 내 거래는 무효

분양권 거래의 장점은 본인이 원하는 층·향·동의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다. 전매제한 기간 안에 거래하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분양대행사 건물과사람들의 천태영 부사장은 “불법 전매거래가 발각되면 거래 자체가 무효가 돼 돈을 되돌려받기 쉽지 않다”며 “제한기간에 거래하면 그만큼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분양권 거래는 ‘떴다방’을 통하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당첨자와 매수자를 연결해 주고 일정 수수료를 현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자를 찾기 어렵다. 값이 더 오르면 당첨자가 명의를 넘겨주지 않는 사례도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분양권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입주에 앞서 분양 계약서를 사고파는 게 분양권 거래다. 분양권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전매 제한기간은 수도권이 6개월(공공택지 1년)이며 지방은 없다.

이현진/김진수 기자 apple@hankyung.com